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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압적 통제해야" 자녀들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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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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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거지 등에서 아내 B 씨(30대) 수십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B 씨와 결혼한 A 씨는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경제활동은 B 씨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육을 전담했다.

그는 혼인 초기부터 가정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며 모두 B 씨의 탓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이후 B 씨가 자기 말에 복종하게 되자 극존칭을 쓰게 하면서 매일 오전 1시·2시·4시에 자녀들의 상태와 온습도계를 체크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게 하거나 새벽 5시에 달걀 삶기를 시키는 등 B 씨가 버티기 어려운 일들을 시켰다.

그러다 자신이 요구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단계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부터 5단계 ‘머리채 잡고 온몸 때리기’까지 단계별로 정한 체벌 수위에 따라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고막파열, 안와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달고 살았다.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수십차례에 걸쳐 1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노출해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수년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호소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aver.me/5CWtBAjX


피해자는 골격에 변형이 초래될 정도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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