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이 28일 열린다. 이에 앞서 그의 구속까지 밀어붙였던 검찰이 그 근거로 제시한 조사 진술과 실제 법정 증언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증인들의 일관적이지 않은 증언이 이어지자 재판의 기류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평화적', '컨펌' 언급한 증인 '말 바꾸기'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까지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정작 재판장에 나선 이들 증인의 발언은 검찰 말과 전혀 달랐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밥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전 CFO는 "'가져오라'는 말은 들은 적 없고, '평화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어떤 형태든 과정 자체가 평화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의도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컨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문장은 이달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문장은 이날 공판에서 "배 전 투자총괄대표가 말한 컨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어 하나(컨펌)가 기억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했다.
◇SM엔터 인수 과정 참석, 정황 설명 중요도 상승
이 부문장이 배우자 윤정희 씨가 갖고 있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3만2000원에 전량 매도한 점도 재판부의 의문을 샀다.
이 부문장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와 식사를 하던 중 배 전 투자총괄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부문장은 지 대표와 배 전 투자총괄대표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줬다. 해당 통화를 통해 배 전 투자총괄대표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개 매수나 블록딜 등을 통해 기취득 지분을 15만원 이상에 취득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이 부문장이 이러한 카카오의 계획을 스피커폰 통화 청취를 통해 알았을 경우 윤 씨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3만2000원에 모두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문장의 행동은 차익을 내고 싶은 보편적인 투자자의 심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부문장은 "판매한 주식 금액은 총 1억원에 불과했다"며 "더 높은 가격에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이 부문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부문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6억7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문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질의하기도 했다. 이 부문장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8일 열릴 재판 증인으로 윤석 카카오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의장은 증권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사외이사로 카카오 외부 인사다. 검찰이 김범수 의장의 시세조종 주도 의혹으로 삼았던 근거 키워드인 '평화적', '컨펌'과 관련된 증언이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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