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한다!!! 빨갱이다!!!!

거짓말임
국힘의 아주 저급한 프레임임
12월 3일 기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417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각 상임위별로 군사기밀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심사하고, 형법상 간첩죄 관련 공청회도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과 함께 간첩죄 관련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특별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 등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일례로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 간첩죄(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른 처벌보다 경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 군사기밀 법은 징역 1년이고, 형법인 간첩법은 3년이라 법간의 충돌로 1년로 처벌 받게됨
> 오히려 이대로 바로 넘기면 형량이 줄 수 있어서
> 형법이 개정되어도 특별법까지 같이 고려해야되는 상황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형법상 간첩죄를 통과시켜도 군사 기밀이나 산업 기밀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 받으니 같이 체계를 갖춘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여당과) 논의가 다 되어 있었다"며 "(여당의) 프레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뉴스1에 "군사 기밀, 국가 기밀, 산업 기밀의 범위가 애매하다. 어디까지가 기밀이냐"며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외국으로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 민주당도 추진 동의함!
2. 간첩법과 특별법(군사기밀, 산업기밀)이 부딪히니 체계를 갖추도록 조정해야함 > 여당과 논의 되었는데
3. 당장 안바꾼다고 지랄한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