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의료진이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암 소견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추가 검사 여부, 치료 방법과 예후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가톨릭학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일시금 약 65억원과 매달 생계비 1200여만원, 매년 치료비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44세 피부과 전문의로 매달 3500여만원을 벌었지만, 암으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표적항암제 약값이 비싸 배상 청구 금액이 컸다.
가톨릭학원측은 "병변이 의료진에 따라 두드러진 혈관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추후 경과 관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소견"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폐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확인된 이상 위 병변이 혈관성 병변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폐암을 치료해도 완치됐다거나 뇌·부신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를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예상 수입과 치료비 등 약 17억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최대 4억6000만원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래서 나왔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응급실과 이후 신경과 진료에서 흉부 이상 소견을 설명하고 추가 검사를 제안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으로 응급의학과의 '오진'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판결문이 공개된 후 "연봉 4억원 이상을 벌고 일한 지 10년 미만의 피부과 원장에게 너무 낮은 보상액"이란 말이 의료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091314480789899
1. 필수의료를 망가뜨렸다는 17억 배상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의사였음
2. 환자의 승소율이 1%밖에 안되는 의료소송에서 이례적으로 과실증명에 성공하고, 승소한 사건임(의사가 피해자라서 승소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가 있음)
3. 피해자가 한달에 매달 3500만원을 버는 피부과 의사여서 생계비가 엄청나게 높게 잡혀서 17억 배상이 나온 것임
(월 350만원 버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봤다면 엄청나게 줄어든 배상금이 나왔을 것임)
4. 진상 환자들로 인하여 과도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불평하다가,
피해자가 피부과 의사라는게 밝혀지자, 의료계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너무 낮은 보상액이라는 말까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