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은 최근 입점 브랜드사에 패딩상품(다운류) 전 품목에 대한 혼용률 시험 통과서 제출을 요청했다.
롯데아울렛은 입점사에 발송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패딩 혼용률 허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 불신이 우려돼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거래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계약 해지 사유도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은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에서 시작됐다.
무신사 입점사인 인템포무드와 라퍼지스토어, 페플 등은 표기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라퍼지스토어의 경우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에 불과했다. 적발된 라퍼지스토어는 오는 4월 1일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하고, 인템포무드와 페플은 환불절차를 진행 중이다.
패션 브랜드 후아유의 한 구스다운(거위 솜털) 점퍼 제품도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라 판매 중단과 함께 유통 중인 제품도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조치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무신사는 후속조치로 패션 브랜드사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입점 상품 약 80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00여개는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도 직접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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