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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학자 100명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우선 선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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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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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헌법은 위헌 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9인이 아닌 체제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뜻으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언급하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https://m.ajunews.com/view/2025020213014542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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