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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설날 세뱃돈 500만원, 증여일까 아닐까…매년 반복 땐 '증여세 폭탄' [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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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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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은 설날과 추석 중 어느 명절을 더 좋아할까. 월급쟁이 어른이야 쉬는 날 많은 명절이 좋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세뱃돈이 두둑한 설 명절을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과 아이들은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가 설 연휴다.

그러면 세뱃돈엔 세금을 부과할까.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자산가는 세뱃돈을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해 과세당국도 살펴본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통념'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 증여세 과세 기준을 미달하면 과세대상은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부터 자녀에게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총 5000만원의 세뱃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세뱃돈을 줬을 때는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진다.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조카에게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세뱃돈을 줬을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https://naver.me/xjg8CN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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