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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과징금 못 내겠다” 소송으로 맞선 제주항공 [제주항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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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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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실’로 과징금 징계…9건 중 3건 취소소송
행정심판도 모자라 소송까지…징계 실효성 논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제주항공이 브레이크 장치 이상 등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내린 것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 취소 청구로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주항공의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현황’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2018년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3건이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은 총 9건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3건 사례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2019년 10월 자동비행조종장치의 결함이 일어난 제주항공 7C207편의 긴급 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해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는 이륙 9분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겼고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하다 김해공항에 비상착륙했다.
 
기장은 운항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조치 상황을 잘못 판단해 승무원에 대응 절차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고 이후 조종사 관제 지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결국 2022년 재결 결과 최종 3억3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제주항공은 이착륙시 미끌림을 방지하는 브레이크 장치인 ‘안티스키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고 때도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결정문을 보면 2019년 2월 28일 당시 기장은 안티스키드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륙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륙했다. 착륙할 때도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해 타이어가 파열됐다. 
 
제주항공은 이에 국토부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은 승객들에 위해가 가지 않은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취소 청구를 했고, 3년 뒤 재결에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원래 운항 정지가 과징금보다 더 중한 제재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중국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운항 정지 처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감경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제주항공은 앞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리튬배터리를 20회 운송하다 적발돼 국토부로부터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리튬배터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발화나 폭발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실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실험 결과를 보면 밀폐 공간에 위치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철문이 날아갈 정도의 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최인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는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2011년 제주 해상에서 사라진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 폭발사고도 리튬배터리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며 “화물기가 아니라 여객기라면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제주항공은 행정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것이었다. 과징금은 9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마저도 제주항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년 뒤 인천∼홍콩 노선 20일 운항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당시 운항을 하지 않는 노선으로, 제재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미지수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항공운항 전문가 A씨는 “아마 제주항공 측에서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를 받길 원했을 것”이라며 “당국도 처벌이 무거우면 항공사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형을 무겁게 내리지 않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항공운항 전문가 B씨는 “행정심판 기간 동안 재결이 나오기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 취소 청구를) 납부를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생략

 

이같은 지적에 제주항공 측은 세계일보에 “안전운항체계를 점차 개선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은 0건이었으며 특히 2023~2024년에는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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