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이번에는 어제(23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앞으로 수사와 또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선포문을 바탕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재판관들도 이 내용을 캐물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계엄선포문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선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포문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했어야 했는데, 절차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도 중요한 쟁점인데, 헌재가 최근 증거로 채택한 이 선포문은 위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정형식/헌법재판관 :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그걸 나눠 드렸습니다.]
이 선포문을 나눠준 행위가 헌법 89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80년 5·17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는 등 김 전 장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포 일시도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 23분과는 달라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선포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포문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했어야 했는데, 절차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도 중요한 쟁점인데, 헌재가 최근 증거로 채택한 이 선포문은 위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정형식/헌법재판관 :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그걸 나눠 드렸습니다.]
이 선포문을 나눠준 행위가 헌법 89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80년 5·17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는 등 김 전 장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포 일시도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 23분과는 달라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66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