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큰손' 장영자 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다섯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오늘(24일) 전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 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는 해당 수표가 위조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 대표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장씨는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에 불복한 장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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