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라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거나, 인멸이 염려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사가 청구한 ‘비변호인과 접견, 교통금지’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의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라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거나, 인멸이 염려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사가 청구한 ‘비변호인과 접견, 교통금지’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의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02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