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만 의존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액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이 악화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된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했다.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5646?sid=102
항소심에서 보증금 못돌려주게 된 시점 이후의 계약만 사기로 인정함
돌려막기 갭투자는 그냥 투자 실패인가봄 바지사장 계약도 법원이 봐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623?sid=102
1월 23일 목요일 10시 10분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파기환송을 기대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2심 확정. 이로써 주범 남씨는 1심에서 반이나 깎인 7년, 나머지 공범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재정 악화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해선 이들이 남씨의 재정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2022년 5월 이후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그들이 남씨의 재정난을 알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교묘히 속여 집주인을 바꿔치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계약하게 한 것은 엄연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이다. 공범이 남씨의 재정문제와 관계 없이 사기에 가담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기 옹호'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결국 사기 옹호 집단이 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있다. 그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은 계속해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그 사기에 일조한 이들에게 정당하고 납득가능한 법적 조치는 취해진 것이 없다. 2심과 3심의 판결은 법원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사기를 덮어주며 사기꾼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