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지 37일 만에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 송부를 결정'한 데 대해 "구치소에서도 교도관들이 대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구인할 수 있고, 교도관이 해야한다고 요청했지만 강제구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강제구인 협조에 대해 어려움과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조사가 되지 않는 대치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검찰에 조속히 넘겨서 추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협조요청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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