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홈플러스가 소유한 59개 자가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3개 점포가 각 지자체 및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된 상태였다. 압류된 점포는 창원·전주·경산·익산·서수원·안동·거제·방학·서부산·동래·대구수성·부천여월·포천송우·청주·파주문산·포항·영주·간석·구월·보령·화성향남·상인·논산점이다.
압류 시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이달 초에도 상인점, 화성향남점, 논산점에 대한 압류가 이뤄졌다. 압류 사유는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이다. 보통 상가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과 9월(토지)에 나눠 부과되는데, 이를 밀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7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통상 10월부터 체납 처분을 시작한다”며 “독촉 기한을 넘어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점의 경우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체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도봉구청은 12월 압류를 실시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1·7월, 법인세는 결산월(홈플러스는 2월)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게 돼 있다. 방학점은 가압류도 걸려있다. 채무자 4곳이 청구한 금액은 총 36억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체납한 세금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전 1년간(2024년 3월~2025년 2월) 홈플러스가 냈다고 공시한 세금·공과금은 1149억원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익스프레스)을 모두 더한 금액이지만, 대형 부동산인 자가 마트 점포의 비중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품 중단 등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압류 점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전기세, 3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밀려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에 따른 단전 조치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1개월치만 납부했다. 12월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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