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수한 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그 규정의 도입 연도, 외국인을 쓴 사례’ 등을 묻는 헌재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2020년 2월1일부터 그해 6월15일까지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임시 격리시설로 이용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과 입·출소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연수원은 시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임시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명단, 체류 기록, 입소 및 출소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수원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이 회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에 격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사건의 신속하고 충분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항간에 떠도는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2020년 2월1일부터 그해 6월15일까지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임시 격리시설로 이용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과 입·출소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연수원은 시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임시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하였던 사람의 명단, 체류 기록, 입소 및 출소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수원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이 회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하여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에 격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사건의 신속하고 충분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항간에 떠도는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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