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 다수를 확보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이 보복할까 봐 두렵다'는 복수의 경호처 직원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3일)와 달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길을 열어줬다. 김 차장의 '저지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다.
이후 김 차장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배제하면서 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는 취지의 다른 경호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을 적시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란사태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김 처장의 '비화폭 기록 삭제 지시'를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경찰의 영장을 반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명령 불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진술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새롭게 신청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이 보복할까 봐 두렵다'는 복수의 경호처 직원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3일)와 달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길을 열어줬다. 김 차장의 '저지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다.
이후 김 차장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배제하면서 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는 취지의 다른 경호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을 적시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란사태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김 처장의 '비화폭 기록 삭제 지시'를 구속영장 신청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경찰의 영장을 반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명령 불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진술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새롭게 신청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75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