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월 15일 체포되고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월 14일 오후부터 영장을 집행한 1월 15일 오전까지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론이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측근으로 표현되는 '윤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동조와 다름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주 전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포방해를 주도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방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월 5일 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히자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조본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자 경호처는 관저를 요새화했고 윤석열 도피의혹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도 여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전 '윤측' 언급, YTN 39회 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1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87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했습니다. 총 2,395건의 기사가 나왔으며, 하루 평균 479건씩 '윤측' 보도가 나온 셈입니다.
총 2,395건 기사를 제목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목은 보도에서 언론사 주관과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는 YTN(39회)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32회), 연합뉴스(23회), 머니투데이(18회), 한국경제(17회), 뉴스핌과 중앙일보(각 15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각 14회)순입니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실시간 속보기능이 강한 매체로 한번 방송된 '윤측' 받아쓰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윤측' 언급 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석열 주장 옮긴 국민의힘 발언만 제목으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5개 언론사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YTN은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전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개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2개 쟁점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변호인 혹은 윤석열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탄핵사유가 변경되었으니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한국경제, 연합뉴스 '윤측' 제목 그대로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윤측' 기사 제목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윤측' 언급 기사 제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불가">(1월 6일 이보배․이의진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불가'만 떼고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라고 보도하는 식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1월 7일 황윤기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말줄임표(…)만 떼고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연합뉴스와 대동소이했지만,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 <尹측, 공수처장 국방차관 등 11명 무더기 고발>(1월 6일 윤솔 기자),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에서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 외에 공수처,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입장도 적게나마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는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만 반영하여 '윤측' 기사 양산에 일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붙(복사하기 붙여넣기)하며 윤측 보도를 양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주 전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포방해를 주도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며 체포방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월 5일 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히자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공조본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자 경호처는 관저를 요새화했고 윤석열 도피의혹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도 여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전 '윤측' 언급, YTN 39회 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1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빅카인즈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87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했습니다. 총 2,395건의 기사가 나왔으며, 하루 평균 479건씩 '윤측' 보도가 나온 셈입니다.
|
| ▲ 기사 제목 중 ‘윤측’ 언급횟수 상위 7개 언론사(1/6~1/10)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총 2,395건 기사를 제목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목은 보도에서 언론사 주관과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는 YTN(39회)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32회), 연합뉴스(23회), 머니투데이(18회), 한국경제(17회), 뉴스핌과 중앙일보(각 15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각 14회)순입니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실시간 속보기능이 강한 매체로 한번 방송된 '윤측' 받아쓰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윤측' 언급 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석열 주장 옮긴 국민의힘 발언만 제목으로
|
| ▲ YTN ‘윤측’ 언급 기사 제목(1/6~1/10)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5개 언론사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의 기사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YTN은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전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계엄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개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쟁점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2개 쟁점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변호인 혹은 윤석열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탄핵사유가 변경되었으니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한국경제, 연합뉴스 '윤측' 제목 그대로
|
| ▲ 연합뉴스와 세계일보·한국경제 ‘윤측’ 언급 기사 제목 비교(1/6~1/10) |
| ⓒ 민주언론시민연합 |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윤측' 기사 제목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윤측' 언급 기사 제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불가">(1월 6일 이보배․이의진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불가'만 떼고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라고 보도하는 식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1월 7일 황윤기 기자)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말줄임표(…)만 떼고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연합뉴스와 대동소이했지만,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1월 6일 김기환 기자), <尹측, 공수처장 국방차관 등 11명 무더기 고발>(1월 6일 윤솔 기자),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1월 7일)에서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 외에 공수처,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입장도 적게나마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는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만 반영하여 '윤측' 기사 양산에 일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붙(복사하기 붙여넣기)하며 윤측 보도를 양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42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