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목적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전후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두번째로 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경 충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이 복귀하면서 여전히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진술은 그의 업무가 단순히 ‘대통령 경호’에 머무르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상황을 의미한다. 당시 서버 관리자는 “누구의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차장이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의 상대방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한 윤 대통령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권능 무력화를 시도한 결정적인 증거를 김 차장이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함께 체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조건으로 이들의 체포 연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고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김 차장의 직무를 유지시켜 수사 과정의 불리함을 줄여보겠다는 윤 대통령 쪽의 노림수가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김 차장의 복귀로 윤 대통령은 든든한 방어막을 다시 세운 셈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며 “검찰의 영장 반려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대통령은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성훈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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