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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어도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한 사안으로 민희진에게 5억 가압류…법조계 “이의신청 시 해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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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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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찰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안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민 전 대표가 이의신청 시 가압류 해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찰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안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민 전 대표가 이의신청 시 가압류 해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게이트]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대해선 이미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보 없는 가압류’… 민희진 측 “기사 보고 알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최근 법원이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압류액은 5억 원이다.


어도어는 국세청이 ‘스타일리스트 용역비 7억 원’을 회사의 매출로 인식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이트] 취재 결과 가압류 결정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우체국 등 어떠한 경로로도 가압류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바 없다”며 “방어권 행사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압류가 단행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해 무척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이 당황한 이유는 기사 때문이 아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의 기사였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 측이 정작 당황한 건 어도어가 가압류의 발단으로 내세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용역비 수령’ 사건이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인 까닭이다.


실제로 [더게이트] 취재 결과 2025년 7월 1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어도어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엔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된 ‘스타일링 팀장의 용역비 직접 수령’ 건에 대해 경찰은 매우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의 결정을 “10억 절감한 경영 성과”로 판단했다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의 결정을 "10억 원을 절감한 경영성과"로 판단했다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의 결정을 "10억 원을 절감한 경영성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본질을 ‘사익 편취’가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스타일링 업무를 내재화함으로써 어도어는 외부 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회사 전체 스타일링 비용 10억 원 절감"을 인정한 것이다.


용역비 성격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광고주와 스타일리스트 간의 직접 계약 방식은 업계 관행이며, 해당 용역비는 애초 어도어의 지출이나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판단했다.


특히나 경찰은 “어도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사업도 아니고, 과거에 수행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법조계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 민 전 대표 측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경찰에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에 출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어도어 측은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나,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세무적 관점에서 매출 인식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와, 형사법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이미 ‘회사에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사안을 두고, 나중에 부과된 세금을 근거로 배임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며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민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엔터 업계 역시 이번 가압류 신청을 ‘전임 대표에 대한 무리한 공세’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법적 정당성이 확인된 사안을 다시 끌어내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을 둘러싼 어도어의 공세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https://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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