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610?sid=100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시위대가 당시 영장판사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사전에 법원 구조를 파악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회의 뒤 입장문을 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법원 폭동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경찰에 연행된 지지자 17명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폭동의 시작”(장경태 의원) “계획·조직적 범행의 정황”(김용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시위대는) 국가 기능인 서부지법 재판업무 기능을 훼손했고, 법원 난입 과정에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