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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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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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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징수방식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는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맡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섣부르게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재 결정에 맞춰 일하도록 하겠다”면서도 “180일 시간을 지키며 선고 날짜를 잡아주셔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도 입장을 내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라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85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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