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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입기자가 돌아본 서부지법..."곳곳 상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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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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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OWf1lJmDJg?si=ZhLYN56-7tTpgJZE




[앵커]
윤 기자, 오늘 오전에 서부지법에 다녀왔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다. 경찰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부지법으로 향하는 길목 자체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 자체가 차단된 건데 저는 기자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정문으로 향하는 인도에 는 경찰 이동식으로 집회 시위자들을 막을 수 있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있는데 파손돼서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제와 그제 집회 분위기가 삼엄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법원 정문에서도 다시 한 번 출입기자인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저게 오늘 오전 화면이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이동식 바리케이드인데 이게 다 망가져서 경찰이 아직 치우지 못했고 한쪽에 모아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움.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려면 법원 직원이나 법원 업무 보러 온 민원인들, 기자들 확인해서 들어가야 했고요. 법원부지도 다 들어가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벽이 파손돼서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건물 옆쪽과 뒤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가기도 참 쉽지 않은데 부지까지는 기자라는 게 확인되면 촬영기자든 취재기자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서부지법을 출입하는 기자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양쪽 출입문 정문에 있는데요. 여러 차례 뉴스에 나왔듯이 한쪽 문이 파손된 상태다 보니까 나머지 문을 사용해야 했고요. 그렇게 최소한 3차례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다녀왔는데 이마저도 법원에서 복구작업 등을 위해서 통제를 한 상황이라서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출입기자들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출입기자들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유리가 많이 깨져 있었는데 지금 깨진 유리들은 치운 상태인가요?


[기자]
물품 검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리 같은 것들은 다 치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흔들이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서부지법만 2년 가까이 출입하게 됐는데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면 1층 로비가 있습니다. 1층 로비가 있는데 중앙에 TV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TV를 누가 주먹으로 친 건지 깨져 있어서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민원 순번표를 뽑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들도 고장이 나 있었고 당시 폭도들이 셔터를 뜯고 들어온 바로 옆에 있는 1층 당직실도 큰 파손을 입은 것으로 보였는데 문이 굳게 닫히고 가려져서 안을 볼 수도 없었고 당직시이라고 적혀 있는 팻말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또 보안장치도 고장이 나서 안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무인서류 발급기 등이 다 파손됐으면 지금 민원처리 업무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자]
민원처리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일부 하고 모든 기계가 부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층에 일부 기계가 남아 있어서 발급서류라든지 이런 업무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당시 시위자들이 셔터를 뜯고 들어가는 화면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복구가 됐습니까?

[기자]
셔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통제해서 나머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쪽은 구부러진 채로 다 파손돼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앵커]
유리창 같은 경우가 깨졌을 때 깨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외부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되거나 그렇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유리창이 아직 교체할 시간이 부족해서 보니까 플라스틱 판자 같은 것으로 다 덧대서 일단 보강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시로 플라스틱 소재 널빤지를 테이프를 막아서 세워둔 상태였고요. 그런데 복도에 큰 창문이 있는데 이게 깨져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막아뒀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바로 통하는 창문이라 바람이 부니까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그걸 붙잡고 있거나 나중에는 나무 같은 부목을 대서 그걸 겨우 세우는 작업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직원들 근무공간까지는 제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복도에서 바라보니까 사무실 안에도 창문이 여러 개 깨져서 플라스틱으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앵커]
1층은 정말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 2층이나 다른 층도 가보셨죠? 어떤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층도 바로 올라가봤는데요. 그곳에 바로 가족관계등록계라는 개명, 출생신고, 이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번호표 뽑는 기계 부서져 있었고요.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가벽을 설치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이크랑 스피커 같은 것들을 설치해 두는데 그 기계도 부서져서 덜렁덜렁 위태롭게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2층에 있는 민원발급기들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니까 수리하러 오가는 상황 속을 가끔씩 나와서 지켜보고 당황한 기색들이 역력했었습니다. 3, 4층도 갔었는데요. 3, 4층은 주로 법정입니다. 법정인데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인지 보여주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져서 검은색 화면이 보이는 것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층까지는 일반 민원인들도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파손되어 있었고 3, 4층이 주로 법정인데 그곳도 비슷했다. 그런데 5층 이상은 판사들이 주로 머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5층 이상은 기자들도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전체 10층 건물인데 5층 이상은 판사집무실이라든지 법원 관계자들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법원에 문의를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어제 다 치웠고 파손된 컴퓨터 같은 것도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해서 업무는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원 설명으로는 재판 등 필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시겠지만 7층까지 시위대가 난입했다고 하잖아요.

[앵커]
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래서 차 판사가 있는 집무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정말 다 복구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난입이 시작된 곳이 정문이 아니라 후문이었죠? 그럼 후문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후문은 여전히 차량들을 세워서 경찰이 막아뒀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외벽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진 걸 계속 그대로 여전히 볼 수 있었고요. 법원에서 일단 파손된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벽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단 22일이죠, 내일모레까지 일부 깨지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타일을 제거하고 샌드위치패널 이용해서 다 가려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 기존 타일과 같은 마감재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앵커]
이거 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추위도 있고 이걸 갑자기 마감재를 주문해야 되는데 이런 제작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깨진 유리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제작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나눠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내외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파손돼 있는 건데 법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어떤 일상거리로 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볼 텐데 혹시 만나보셨습니다. 이런 일상 시민들을?

[기자]
오늘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이 있는 분들은 출근도 하셔야 하고 또 이웃주민들은 나와서 걸어다니는 모습들이었는데 볼 때마다 대부분 탄식하면서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특히 이렇게 폭력적인 건 옳지 않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구속심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폭력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대부분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33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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