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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韓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원혼들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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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발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베트남 국민 응우옌티탄씨는 7세였던 1968년 2월, 거주지였던 남베트남 퐁니 마을(현 꽝남성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부대원들에 의해 자신과 오빠가 총상을 입고, 모친과 언니, 남동생이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