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측에서는 서면 사과를 거부했다. 박준현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 사과는 인간적인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고 혼동될 수 있어 서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준현 측은 행심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행정소송을 걸지 않고 현재의 ‘징계 불이행’ 상태를 유지해도 박준현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으로 인해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지만 1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그 내용이 삭제된다. KBO도, 키움 구단도 박준현의 징계 내용이 곧 생기부에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 지명을 받고, 그 이후 교육청 결정 번복으로 인해 학폭 사실이 인정됐으나 시즌이 시작되면 또다시 박준현은 생기부상 ‘학폭 무혐의자’가 된다.
KBO 규약 151조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추어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도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순 없다. KBO 관계자는 “아마추어 야구 쪽(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가 먼저 있어야 KBO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기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키움은 2018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안우진에게 정규시즌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구단의 규정이 없기에 ‘자체 징계’ 형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8년 전의 징계 기준을 지금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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