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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이르면 17일 구속영장 청구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20567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17일 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16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한 뒤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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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줘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체포시한은 연장됐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자료가 공수처로 반환될 때까지는 체포시한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이르면 1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4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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