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처가 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사적 조회해 전달
3월30일 5년 공소시효 만료…공수처법 취지 훼손 지적
연합뉴스
검찰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건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넘겨받은 공수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달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제보자인 처남댁 강미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강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처남, 이 검사의 아내-처남댁 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김의겸 의원실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퇴직 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는 반면 검찰은 수사 뒤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사건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법조인은 “바로 공수처에 검사 범죄 혐의를 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이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보니 검사의 범죄 혐의도 검찰이 계속 쥐고 기소할 정도가 돼야 이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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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5년 공소시효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