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은 국헌문란 아냐"
2,571 24
2025.01.14 18:04
2,571 24

dDIKYz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29분간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90297


몇 번을 맞다고 해야 알아처먹을래?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3,0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8,4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951 이슈 엔시티 위시 𝑾𝑰𝑺𝑯'𝒔 𝑾𝒊𝒔𝒉 ❄️ in Hokkaido EP.1 ➫ 26.01.09 (KST) 1 22:05 44
2955950 이슈 야경말고 니얼굴이나 보여줘..가 탄생한 서강준 레전드 브이앱 22:04 151
2955949 기사/뉴스 음식물쓰레기 뒤섞인 수도권 폐기물 충남 유입… 사법·행정 조치 1 22:03 249
2955948 이슈 4세대 이후 걸그룹 멜론 아티스트 팬 수 Top20 22:03 119
2955947 이슈 희진과 최리와 함께 K-뷰티 체험기 ✨ | CN | ARTMS 22:03 20
2955946 이슈 JOOHONEY 주헌 '光 (INSANITY)' Photoshoot Behind The Scenes 22:03 24
2955945 기사/뉴스 [단독] ‘쾅’ 소리 나도록 머리를 밀었다…공소장에 적힌 16개월 아기의 죽음 2 22:03 291
2955944 이슈 하이키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일간차트 추위.jpg 1 22:02 87
2955943 이슈 오늘의 프로 사진작가 4인방 모셔봤습니다 | JP | SIGNAL 260107 22:02 51
2955942 이슈 뱀파이어 긴급 회의 📢 What’s in my bag (Vampire ver.) - ENHYPEN (엔하이픈) 22:01 37
2955941 이슈 2026 넷플릭스 글로벌 라인업 | 새로운 이야기의 발견, What Next? | 넷플릭스 1 22:01 223
2955940 이슈 찢었습니다.ㅣMMA2025 비하인드ㅣBEHINDOOR 22:01 62
2955939 유머 일본식당의 ㅂㅅ같은 혐중과 인종차별 8 21:59 929
2955938 이슈 별명이 일본의 국보급이라는 미녀 이마다 미오.gif 16 21:59 853
2955937 유머 불안형 여친과 안정형 남친 9 21:57 1,291
2955936 이슈 2025년 드라마 시청률 TOP10 최종 7 21:57 589
2955935 유머 한반도 생태계 구조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포식자 13 21:56 1,134
2955934 유머 인이어 최초로(?) 사용하게 된 국내 아이돌 16 21:54 2,506
2955933 정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예우' 다시 받나...국힘 의원들 법안 발의 49 21:52 952
2955932 이슈 성인되기를 카운트다운하면서 기다렸다는 이서 공주 19세 마지막 브이로그 4 21:52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