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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민희진, 허위사실 유포로 아일릿 앨범 성적↓+광고 무산=손해액 20억 원"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24466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95260

 


하이브 레이블인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손배소 다툼을 시작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배소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이날 각 측의 변호인단만 자리했다. 판사는 "원고는 2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라며 "원고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아일릿이 어떻게 데뷔 준비를 했는지, 피고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피고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손배소를 청구했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원고는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에 대해 양 측의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 아일릿은 현실 속의 10대를 표현한 반면, 뉴진스는 Y2K 속의 노스텔지어라고 했다. 장르도 차별성이 있으며, 퍼포먼스에도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안무가 갖는 전형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카피했다고 했다고 한다"고 확인했다.

또 판사는 "원고는 뉴진스도 그렇게 보면 TLC, SES 등 다른 비슷한 걸그룹이 많다고 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허위 발언을 유포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손배소 범위에 대해선 아일릿이 SNS 팔로워 수가 줄었고, 앨범 성적이 하락했고, 광고 계약이 무산됐으며, 모든 걸 감안해 20억 원의 지불을 원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원고는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청구액을 비교해봐야 하겠다"라며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고, 빌리프랩 변호인은 "피고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빌리프랩의) 업무에 큰 지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콘셉트 포토, 한복 화보, 안무 퍼포먼스, 로고 디자인, 뮤직비디오 디자인 등을 카피했다고 했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의 기획안도 제시하면서 상호간의 콘셉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고의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의 분쟁 중 빌리프랩 소속 가수 아일릿이 자신이 제작한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데뷔시킨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라며 표절을 주장, 파장을 일으켰고 빌리프랩은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소송전에 나섰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며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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