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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키세스’ 일러스트 훼손하고 “이제 우파 꺼다” - 셜록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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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만이 아니었다. A씨는 본인의 쓰레드 계정에 다른 일러스트 작품를 훼손한 그림도 함께 올려놓았다.

‘인간 키세스’를 형상화한 캐릭터 일러스트엔 빨간 경광봉이 그려져 있었다. 우산을 쓰고 ‘윤석열 체포’ 밤샘 집회를 이어간 사람들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작품엔, “12,000원 주면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퇴근하자”라고 쓰여 있기도 했다. 시민들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참가했다는 식의 맥락으로 읽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본뜬 일러스트 작품에는 인물의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경광봉을 그려넣었고, “태극기를 들어야 진짜 국민”이란 멘트가 달려 있다.

그림 하단에는 패러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원작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담았습니다. 본 작품은 원작을 패러디한 창작물로 비영리적 목적을 가집니다”고 써놓았다.

A씨는 이런 안내를 달아놓은 게시물을 올려놓기도 했다.

“좌뺄럼들 아트 작업 한 거 있으면 @A(자신의 계정) 소환해주세요. 약간 수정해서 애국자 아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일러스트 작품을 훼손해 완전히 반대로 의미를 왜곡하는 행동.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까.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오픈넷 윤홍기 연구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는데, 이를 침해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 목적 등 침해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고, 원저작물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 추가한 문제가 있어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저작자의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비튼 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도 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136조 2항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셜록은 8일 오후 2시경 SNS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게시자 A에게 반론을 요구했다. 본인이 직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리고 쓰레드 게시물 댓글로 재차 반론을 요청했다.

셜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오후 5시경부터는 A씨의 쓰레드 계정이 아예 검색되지 않고 있다. 계정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없앤 것으로 추정된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전문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3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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