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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돈만 2조…비트코인 1500개 은닉한 30대女 추가 기소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17486

30대 운영자, 범죄수익은닉·무고죄 추가
대형로펌 2곳…초호화 변호인단 '맞대응'

 


검찰이 판돈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던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476개(약 2100억 원 상당)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빼돌린 뒤 경찰이 빼돌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최근 해외에서 2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이모 씨에 도박개장죄 등에 범죄수익은닉 및 무고죄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 이 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에게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비트코인을 기반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광주경찰청은 2022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해 압수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비트코인 1476개를 미리 빼돌려 320개만 압수했다.

 

이 씨는 검찰에 그가 디지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경찰이 빼돌렸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4월 광주경찰청 정보화 장비 운영 부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5억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는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대형로펌 2곳을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심리 중인 상태다.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되는 암호화폐


이 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절차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해외거래소나 개인 하드디스크(USB) 등에 은닉하기 쉽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설 거래소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 수사도 어렵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95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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