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0시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2시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은 기자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별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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