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40대 후반 성착취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했다. 지난 2011년에도, 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가용에 태워 여러 차례 성폭행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음성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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