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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라임 술접대' 무죄 뒤집은 대법원‥"검사는 1명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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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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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xPaZdq22cQ?si=vGjMEHz16BlHX_Gk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주선으로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습니다.

이듬해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그때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고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인 1백만 원을 넘느냐였습니다.

접대받은 술값을 한 명씩 나눠보면 나 검사는 114만 원인데 나머지 2명은 먼저 자리를 떠 96만 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그리고 나 검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53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밴드 비용 등을 뺀 술값은 481만 원.

1·2심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다며 481만 원어치 술을 6명이 나눠 마셨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이 94만 원을 접대받은 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식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240만 원은 나중에 온 청와대 행정관을 빼고 나눠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은 최소 101만 9천 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4만 원 차이로 검사 2명이 기소 대상에서 빠질 때부터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22일)]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이든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 봐주고 하겠습니까?"




MBC뉴스 유서영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안윤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87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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