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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옷 벗어.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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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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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jeGo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명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2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B(20)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C(20) 씨는 2년 6개월로, 징역 5년을 받은 D(20) 씨는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이들은 고교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zSvh1x2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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