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5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붓딸은 2017년 8살이었다. A 씨는 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거나, 딸의 친아빠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며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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