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이원재 판사)은 친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들 B(13) 군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 B 군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 군은 장애 학생을 반복해 괴롭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A 씨는 화가 나 B 군을 폭행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월 B 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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