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B씨와 B씨의 가족 사진을 게재하며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B씨가 이에 고소하자 B씨 가족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불륜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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