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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를 ‘채권자’라 칭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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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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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라는 말이 이렇게 생경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지난 8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미리 질문자나 내용을 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그런데 한 일본 기자가 던진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질문에 관한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대통령이 말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 미래지향적 해결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https://img.theqoo.net/IUaDJ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 규범에서 피해자는 단지 빚 받을 권리만 가진 것은 아니다. 2005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권리를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의 권리’로 분류하고, 각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적극적 조치’

특히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극적 조치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 보장(guarantee of non-repetition)’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유엔이 정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혹은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은 돈만이 아니다. 배상금과 함께 재활과 만족, 재발방지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취한 권리구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진실과 정의, 배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채권자’라 칭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맞게 피해자들의 입장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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