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반려동물 출입 선택에 맡긴다…유통기한 포장지, 소진 시까지 사용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출입시키는 업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바꾸는 게 현실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기간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기한을 의미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811n14841?mid=m03
◇반려동물 출입 선택에 맡긴다…유통기한 포장지, 소진 시까지 사용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출입시키는 업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바꾸는 게 현실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기간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기한을 의미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811n14841?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