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몰랐을 리 없다" BTS 지민 '건보료 체납' 의혹…쟁점은
82,721 282
2022.04.27 12:46
82,721 282
https://img.theqoo.net/ANsdN
BTS 지민이 건보료 2800만원을 체납해 아파트를 한때 압류 당했던 가운데, 그가 체납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첫 압류 등기는 1월 25일 설정됐다. 이후 네 차례 압류 등기가 발송됐고, 세 달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보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처분은 말소됐다.

지민은 아파트에 대한 압류 등기가 설정된 지 이틀 뒤인 1월 30일 코로나19와 맹장 수술 등으로 병원을 이용했다. 보통 병원에서는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환자에게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본인 부담금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하면 체납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속사가 우편물을 누락해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해명도 의심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건보료 체납 여부는 당사자한테 직접 알리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에게는 먼저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간다. 체납자가 계속 연락받지 않으면 압류 예정을 통보하고, 공시 송달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관계자는 "공단은 어떻게든 체납자한테 직접 체납 여부를 알려준다. 체납 사실을 알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FFnMspVe
목록 스크랩 (0)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모공쫀쫀 탄력충전💖 CKD 레티노콜라겐 모공탄력 마스크 #모탄팩 체험단 모집 (50명) 212 04.28 17,3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7,2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99,2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6,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94,6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6,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7,0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1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6,8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7,3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05,7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20299 기사/뉴스 노동절 세종대로·여의대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11:22 27
420298 기사/뉴스 소셜믹스 임대 차별 배제 법제화 추진…"소유자 아닌 거주자 중심 의사결정" 4 11:12 211
420297 기사/뉴스 "잘못 인정? 명백한 거짓말"…'사건반장' 측, '합숙맞선' A씨 영상 복원으로 맞대응 [엑's 이슈] 3 11:11 515
420296 기사/뉴스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장기파열…60대 업주 구속송치 3 11:09 223
420295 기사/뉴스 [속보]의왕 20층짜리 아파트 화재…소방인력 70여명 투입, 대응 1단계 발령 4 11:07 733
420294 기사/뉴스 정년 앞둔 초등학교 교장, 결혼한 아들 '가짜 청첩장' 논란 38 10:59 2,700
420293 기사/뉴스 <도깨비> 10주년(가제) 편성 일정 확정 9 10:56 1,129
420292 기사/뉴스 "아이가 유혹했다"…12세 제자 짓밟은 대학생 과외교사의 뻔뻔한 변명 [실탐] 9 10:54 672
420291 기사/뉴스 [단독] ‘명품 배우’ 박동빈, 29일 별세…데뷔 30주년 앞두고 영면(향년 56세) 225 10:49 21,483
420290 기사/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재정 전환 예산 확보… 서울시 투트랙 추진 확인” 1 10:35 187
420289 기사/뉴스 폴킴·가비·허유원, KBS 쿨FM 새 DJ 발탁…이은지·하하·이슬기 하차 13 10:33 1,127
420288 기사/뉴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해외로 빠진 투자수요 복귀 ‘마중물’ 10:32 437
420287 기사/뉴스 “헉, 직관하며 치맥했더니 10만원”… 야구팬 뿔났다 277 10:30 22,141
420286 기사/뉴스 하루·장한별·황윤성→성리·이창민·정연호 ‘무명전설’ TOP10 확정 3 10:29 271
420285 기사/뉴스 한국판 '나미야 잡화점', 류승룡→김혜윤 20人 캐스팅 확정[공식] 2 10:24 452
420284 기사/뉴스 [속보]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판결 확정 6 10:23 546
420283 기사/뉴스 구교환, 전지현과 대체 무슨 얘기했길래…“내가 노크만 해도 웃어” (살롱드립) 2 10:20 790
420282 기사/뉴스 0%대 최저 시청률 찍고 끝냈다…제니·황광희도 못 살린 김태호 PD '마니또클럽' [TEN스타필드] 9 10:19 832
420281 기사/뉴스 임윤아, 신발 '르무통' 모델 발탁..."밝고 편안한 매력" 25 10:18 1,684
420280 기사/뉴스 "이러다 서울서 밀려날 듯"...전셋집 찾다 포기, 집 사버렸다 8 10:18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