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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을 리 없다" BTS 지민 '건보료 체납' 의혹…쟁점은

무명의 더쿠 | 04-27 | 조회 수 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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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이 건보료 2800만원을 체납해 아파트를 한때 압류 당했던 가운데, 그가 체납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첫 압류 등기는 1월 25일 설정됐다. 이후 네 차례 압류 등기가 발송됐고, 세 달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보료를 완납하면서 압류 처분은 말소됐다.

지민은 아파트에 대한 압류 등기가 설정된 지 이틀 뒤인 1월 30일 코로나19와 맹장 수술 등으로 병원을 이용했다. 보통 병원에서는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환자에게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본인 부담금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하면 체납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속사가 우편물을 누락해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해명도 의심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건보료 체납 여부는 당사자한테 직접 알리는 게 일반적인 절차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에게는 먼저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간다. 체납자가 계속 연락받지 않으면 압류 예정을 통보하고, 공시 송달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관계자는 "공단은 어떻게든 체납자한테 직접 체납 여부를 알려준다. 체납 사실을 알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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