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음주문화 조례’ 개정 착수
위반 행위 관련 처벌수위 정해
이달 입법예고·地選뒤 의결절차
市 “충분한 숙의 과정 거칠 것”
시민·자영업자 이견 조정 과제
특정 장소·시간대 한정 방안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한강 치맥’ 풍경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시민이 더 많지만 반대하는 시민도 여전히 적지 않다. 서울시는 반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과 계도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금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정한다.
다만 조례 통과 즉시 금주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충분한 계도기간(통상 1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내 금주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고 손정민 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부딪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시가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시민이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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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이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한강공원 금주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한다. ‘한강공원의 금주구역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주변 자영업자 및 편의점 업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다. 예컨대 특정 장소·시간대에 한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712014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