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담패설=성범죄가 아님
음담패설은 원래 의미 자체가 도의적이지 못한 이야기도 포함하는 단어
단, 그 음담패설이 같이 대화하는 사람 중에 불쾌함을 느낀 사람이 있거나 지칭 대상이 존재 즉, 성희롱일 경우엔 성범죄의 영역으로 가지만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아 야스하고싶다~ 동남아 여행 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해서 범죄가 되는것이 아님
저 말을 하고 동남아로 가서 진짜 했다면 범죄의 증거자료로 의미를 가지게됨
하지만 저 말만 한거라면 피해자도 없고 뭐 성행동을 실천한것이 아니라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음.
그.런.데. 그 단톡방의 내용을 훔쳐본 다른 사람이 단톡방 내용을 다른데다 유출하며 성적인 마인드가 더럽다며 뒷담
=>범죄행위가 기록된게 아니면 공익목적이 아님
따라서 그냥 남의 단톡방을 유출한 것이고 오히려 본인이 범법을 저지르는 게됨. 남의 사생활 및 성생활도 마찬가지.
요약: 남의 성적 취향이 어떻던 간에 유출된 내용이고 실제 범죄한게 아니면 제발 니 혼자 머리속에서 뒷담까시고 남들에게 동조를 요구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