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이고 계약직 직원으로 있어서 최저 시급에 주휴 수당 포함되고, 4대보험 다 들어주는데...
추가 급여분이 이상하게 들어 온거야. 일 시작을 일주일 먼저 시작해서 한달 월급 더하기 5일치(일주일치)인데
이 5일치가 최저임금에도 못하게 들어온거야.
세금이 많이 떼이길래 단순히 세금빠져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최저임금에 세금을 떼도 적은거야. 그걸 우연찮게 알게 되었어. 월급받은날 한참 지나서 ㅜㅜ 그래서 다음날 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인사팀 답변이 ㅋㅋㅋㅋ
월급÷30을 해가지고 ×5를 한거야.(5일 일했으니까)
최저 임금이 5600원대가 되는 기적을 보이더라 ㅋㅋㅋㅋ 주휴수당은 둘째치고 최저임금도 안됨.
존나 저 계산법으로 하면 한달 급여도 최저 임금에 미달인데 저렇게 계산 하는게 존나 어이없고 빡친다. 나름 큰 프렌차이즈고 직영점인데 이딴식으로 임금가지고 장난 치니까 존나빡침.
사람 급하다고 해서 전달 마지막쥬부터 일한건데 그럼 누가 1일부터 일하지....
* 30일로 계산하는게 맞구나.. ㅜ 그럼 최저시급이 안되는데도 그게 맞는 건가? 그럼 최저+주휴 안되는건데... 그거도 맞는거야?ㅜㅜ TMI인거 같아서 수정했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