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간략히 설명하자면
1.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 넣음
2. 합의로 마무리하고 합의서에 제3자에게 합의사실 및 합의금액 누설 금지 조항 적음 (위약금 내용은 없었음)
3. 직원이 합의서에 사인한 당일 인스타에 합의내용 구구절절 적어서 올림(내 신상은 없었음)
4. 블로그에도 합의내용 썰풀었고 (내 신상x) 블로그 링크를 인스타스토리에도 올려서 현 직원 및 전 직원들이 알아보고 나한테 캡쳐해서 보냄
5. 명예훼손 및 계약 위반으로 민사, 형사 생각중이라 변호사랑 전화 상담 받아봄
일단 변호사 전화 상담 2명한테 받았는데
첫번째분은 무조건 형사로 명훼 가능하고 민사도 같이 하면 그래도 승소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함
두번째분은 형사는 특정성, 비방목적 다 어렵고 그나마 민사로 가능한데 이것도 돈은 거의 못받고 글 내리는 정도만 가능할것같다고하심
민사는 두분이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형사 관련해서는 말이 갈려서 다른 변호사랑 상담을 더 해봐야하나 싶기도하고
어차피 민사 넣을거면 첫번째분이랑 같이 형사도 같이 하는게 맞나 싶기도해
아니면 두번째 변호사 분이 더 냉철하게? 봐주신것 같아서 저분 말을 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