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상속받은 땅을 팔았어
원래 부모님이 사실때 사기당하신거라 엄청 비싸게 샀고 가격은 사십년 지난지금 두배 올랐음
공동명의 상속인데 각각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집사고 등기도 내가 했어서 이것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일단 내가 산 땅도 아니고 정확히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해서 등기를 떼어봤는데 홈텍스에서 계산기 돌리려 하니 모르겠는 용어가 많았어
어떤 사람음 보유년도가 길고 오르지 않아서 십프로도 안될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오프로 이야기 하기도 함
네형제가 각각 받았는데 한사람당 칠팔천 수준이야
세무소 가서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개인이 양도세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려고해
해본 덬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