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4년 7월 31일에 예전 집에 입주해서 1년 계약이어서 2015년 7월 30일까지로 계약을 했었어
월세는 선불이었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았었고
올해 4월 16일에 집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말하고 3개월 후인 7월 16일에 이사함
근데 이사 나올 때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때 7월 월세 전액을 다 빼버린 거야 난 7월은 16일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일할계산으로 7월 16일까지의 월세만 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원래 계약이 7월 30일까지잖느녜 일할계산하는 건 자긴 들어본 적도 없대
그래서 내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었으니 원래 계약일은 상관없고 난 3개월 전에 말했으니 상관없지 않냐 그랬는데
묵시적 갱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원래 계약일은 7월 30일까지니까 이번에 내가 이사 간다고 말한 것도 4월 16일이어서 7월 30일로부터 3개월 전이니까 괜찮았던 거지 만약 6월 1일 이 때 말했으면 월세 더 제했을 거라고 이러는 거야
아니 묵시적 갱신으로 언제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계약해지되는데 내가 왜 계약기간 이후의 월세까지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집주인이 부당하게 뜯어간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