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중순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수습기간으로 해서 작성을 했어 7월 31일까지
뭐 그건 그렇고
공고 내용도 4대보험 적용이라 쓰여있었고 당연히 주5일 8시간씩 일하고 있으니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게 맞는 거고
근데 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나도 확인해보니깐 다 미가입이고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지 않았어.
그래서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원래 안 해주는거라고 하고 ....
그리고 내가 올해 9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서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니
또 그거는 따로 작성을 안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이고 수습기간 때도 보장을 하나도 못 받은 것도 그렇고 ...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여러가지 조언 좀 듣고 싶더라고
내가 첫 회사기도 해서 아직 모르는게 많지고 해 ㅠㅠ
만약 내가 퇴사를 해도 보험 미가입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신고를 하는게 나한테 좋은건지 아직 잘 모르겠고.
여러가지로 생각이 많아서 여기에 글을 남겨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