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창고 비스무레한게 있는데, 20대 애들이 거기서 술마시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밤12시가 넘도록 시끄러운거임. 이럴 때 가서 이야기 해봐야 좋은 소리 못듣고 시끄러우니까 바로 신고하기로 했음.
그런데 이게 긴급 범죄신고는 아니잖아? 전에 지하철에서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긴급 신고만 112. 비긴급 신고는 *** 라고 썼던 포스터가 기억났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또 잘 안나와....
몇분을 소모하니 정부종합콜센터 110. 경찰청 민원 상담 182가 나오더라고.
110에 문자 신고가 가능한가 찾아봄. 몇분 또 소모. 110에 문자와 사진으로 신고함. 10분정도 지나서 `그거는 182로 신고해달라`란 문자가 옴.
182에 문자 신고함. 없는 번호라 발송이 안되었다는 류의 통신사 메세지가 옴.
..... 일이 처리 안되는게 개빡쳐서 112에 그냥 문자신고함.
바로 답문자오고, 몇 분까지 근처 지구대에서 도착한다고 문자옴.
몇 분 후 못부르던 노래가 뚝 그치고 창밖이 조용해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 전화가 옴. 상황 종료...
이럴거면 뭐하러 광고하고 콜센터 고용하고 그러는거야. 세상 복잡하게 고려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10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