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혜택주는 연금상품류는 절대 금물
(특히 연금저축 연금펀드나 irp 등등 )
당장은 세액공제받지만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연금소득세5프로 + 주민세 : 연금소득세의 5프로
+ 연금수령액이 연 1200넘으면 추가로 종합과세됨(1200한도는 국민연금은 별도임)
+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퇴직연금 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부분(dc형)과 irp 불입금액도 종합과세 1200에 포함됨.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보다 더 큰 세율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지시에는
원금+이자에 대해 16.5프로를 또 뗀다.
(특히 연금저축 연금펀드나 irp 등등 )
당장은 세액공제받지만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연금소득세5프로 + 주민세 : 연금소득세의 5프로
+ 연금수령액이 연 1200넘으면 추가로 종합과세됨(1200한도는 국민연금은 별도임)
+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퇴직연금 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부분(dc형)과 irp 불입금액도 종합과세 1200에 포함됨.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보다 더 큰 세율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지시에는
원금+이자에 대해 16.5프로를 또 뗀다.